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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받을수 있는 근로 장려금 신청하셨나요?
5월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후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기간과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지급받는 금액이 5% 차감되어 95% 지급 받게되는 점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아래 국세청 공식 동영상을 통하여 편리하게 확인해 보세요!
📌 ARS 전화신청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받지 못 하셨다면 ARS 신청은 불가합니다.-> 손택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or 현금수령 2번
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받지 못하셨어도 가능합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아이폰 앱스토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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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 경로)
>>안내문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안내문 못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홈텍스 PC신청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 그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대리, 자동신청)
신청 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할 수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급 금액
2024 근로장려금 신청시 내가 받을 지급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모의 계산은 아래 버튼을 통하여 확인해 보세요!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경우 (최대 165만 지급)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경우 (최대 285만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경우 (최대 330만 지급) |
지급 대상
2024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은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③부양자녀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2023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