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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한 공간으로 부득이하게 잠시 주차를 하였다가 과태료 부과가 된 적이 있어 많이 속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및 실시간 조회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차종 | 대상 | 과태료 | 가산금(3%) |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
일반지역 | 4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7만원 |
단속특별구역 | 8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9만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14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3만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가산 | 21만원 | |
승용차, 화물차 (4톤 초과) |
일반지역 | 5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원) |
52,100원 | 매월 600원 가산 | 8만7천5원 |
단속특별구역 | 9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0만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15만7천5백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4만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가산 | 22만7천 5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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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조회방법
주차라는 뜻은 화물을 싣거나 고장, 손님들기다리는 것 이외 사유로 계속 정지하는 상황으로서, 그 차의 운전자가 해당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만일 차가 5분 이내로 정지하고 다시 출발한다면 이것은 주차가 아닌 정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학교 근처 및 차량이 도로나 보행자 통행로에 주차되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교통흐름에 방해된다면 주정차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긴급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주차를 했어야 한다면 주정차위반 단속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상단 납부하기 확인하기.
재산세,지방세,자동차세 등 여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위텍스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맨 위 상단에 신고, 신청, 납부 라는 탭이 보입니다. 주정차위반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납부탭을 확인하세요.
3. 납부 대상 조회 에서 차량번호 조회하기.
납부대상조회를 확인하시면 전자납부번호, 지방세 납세번호, 차량번호의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번호 탭으로 클릭한 후 본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차량번호,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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