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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때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고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인지,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과 환급일정 등 안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 ~ 5월 말일까지 입니다.
📌 중요
환급금 신청에는 법정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종소세 마감일이 5월 31일이므로, 환급 신청 마감일은 6월 30일입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영업일이 신고 마감일이 되니 참고하세요!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의 합과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비교하여 이미 냈던 원천징수 세금이 더 많았을 때 |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세약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
소득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을 때 |
프리랜서 등 수입을 받을 때마다 세금 3.3%(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가 되면 -> 미리 납부된 세금으로 처리됩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건을 하나하나 파악하지 않고 연말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처럼 종소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이 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부족한 경우는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완료 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안내드릴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손택스 어플로 확인하기,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입니다.
자세한 경로는 아래에서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조회하기
1.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환급 목록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할 수있습니다.


📌조회된 환급금 신청하기
1. 홈택스 로그인 ->납부 고지 환급->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통해 계좌입력 후 신청하기

손택스 어플(앱)에서 확인하기
📌조회하기
▼아래 손택스앱 다운로드-> 본인인증 로그인->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 납부 고지 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된 환급금 신청하기
손택스앱 다운로드-> 본인인증 로그인->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 납부 고지 환급 -> 환급 계좌 개설에서 계좌 등록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주민등록증 지참 후 관할 세무서 방문하기 -> 환급금 조회 요청 후 지급계좌 등록 하기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직접 방문해야하며, 준비서류가 필요 할 수있습니다.
또한 본인 대리인등 가능한지 여부 등 미리 확인 하시고 방문하셔야 두번 발걸음 하는 일이 없으실 텐데요!
▼아래 버튼을 통하여 편리하게 관할세무서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해 보세요!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조회하기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 검색란 : 미환급금 찾기 입력-> 조회 하기
📌 조회된 환급급 찾기
미환급금 신청 화면-> 신청하기-> 상세내역조회 -> 환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환급일 확인
대부분 환급신청 후 입금 되기까지는 개인 계좌 신청한 분들의 경우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고를 마쳤는데, 늦게 신고를 한 사람보다 환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표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다른 이유 |
정기 신고 vs 기한 후 신고 경우 1년간의 총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세액을 산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정기 확정신고’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직장인이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도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한 달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2023년 번 돈의 소득 신고가 2024년 5월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 확정신고’ 기한 내에 종소세 신고를 하고 환급계좌 등록까지 마쳤다면 대개 마감일로부터 1~2개월 내 돌려받게 됩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 정기 확정신고와 달리 법정신고기한이 종료된 다음 환급으로 이어지는 비정기 신청이기 때문에, 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점으로 빠르면 2주, 길면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기한후신고란 ? 정기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기한후신고로는 최대 5년까지의 소득을 모두 신고할 수 있어서, 정기신고는 제대로 마쳤어도 과거 소득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로 할 수있습니다.) 정기 확정신고와, 기한후 신고의 환급일 차이가 나는 이유?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비정기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 지역별 관할 세무서의 사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제각각이 되는 것 입니다. |
국세 vs 지방세 입금 종소세 환급액이 예상했던 금액과 다르다면? 국세와 지방세가 나눠서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가 먼저 입금되고, 지방세가 나중에 입금됩니다. 즉, 3.3%는 국세 3%와 지방세 0.3%(국세의 10%)가 합쳐진 비율입니다. 둘은 환급을 진행하는 기관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국세는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을 진행해주고,지방세는 시/군/구청같은 지자체에서 환급을 진행해 줍니다. 때문에 환급금이 간격을 두고 2번에 나뉘어 들어오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먼저 관할 세무서 조사관이 국세 세액을 확정하면,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이 완료돼야 지방세가 입금됩니다. 국세 환급 후 빠르면 일주일 이내, 늦어도 한 달 내 지방세가 입금됩니다. |
5년 간 환급액이 나눠서 들어오는 경우 환급받을 연도가 여러 연도에 걸쳐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어떻게 될까요? 신고한 과세 연도, 국세, 지방세가 모두 나눠서 환급됩니다. (연도별로 환급액이 따로 입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2019년과 2020년 2개 과세 연도를 신고했을 경우라면, 국세 환급 대상은 총 2개 연도, 지방세 환급 대상 역시 총 2개 연도가 돼요. 환급 횟수는 2019년과 2020년 총 2개 연도 국세, 지방세 따로 입금돼 총 4회에 걸쳐 입금처리 됨. 만일,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5개 연도를 신고했다면-> 최대 환급 횟수는 총 10회가 됨.) |
가끔은 관할 세무서의 업무가 몰려 환급절차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기간이 경과하였는데요 입금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